[re] 사실혼 해소... 어떻게 해야 할지...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 귀하께서는 남편분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에도 법률혼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유추 적용됩니다. 글을 읽어보니 남편이 어느 정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남편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액수 산정이 문제가 되는데 이 글에 적힌 사정만으로 액수를 정확히 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직접 상담원을 찾아오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네요.
또한 귀하께서 남편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판결 같은 것)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한 귀하의 자력으로 남편의 물건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을 해소될 때, 즉 이혼하게 될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글을 보면 남편이 때리지는 않았지만 욕설, 위협 등을 하였는데 그것이 정도가 심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이 있어 이혼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남편이 그 집에서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다툼이 없어 이혼의 합의가 있고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해 주었다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재판권원(판결 같은 것)을 받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람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일정한 배상 등의 부과를 통한 간접강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 귀하께서는 남편분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에도 법률혼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유추 적용됩니다. 글을 읽어보니 남편이 어느 정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남편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액수 산정이 문제가 되는데 이 글에 적힌 사정만으로 액수를 정확히 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직접 상담원을 찾아오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네요.
또한 귀하께서 남편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판결 같은 것)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한 귀하의 자력으로 남편의 물건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을 해소될 때, 즉 이혼하게 될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글을 보면 남편이 때리지는 않았지만 욕설, 위협 등을 하였는데 그것이 정도가 심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이 있어 이혼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남편이 그 집에서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다툼이 없어 이혼의 합의가 있고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해 주었다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재판권원(판결 같은 것)을 받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람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일정한 배상 등의 부과를 통한 간접강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