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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자동갱신경우 세입자가 해지통고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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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분
댓글 0건 조회 2,498회 작성일 08-07-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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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15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2004년 1월에 입주하면서 계약일자를 4월 6일로 해달라고해서 그렇게 2년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2년후 임차인이 다른데로 이사가지않고 계속해서 살겠다는 의사를 명시해서 그렇게 2년 몇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6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야한다고 전화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분쟁거리가 되는것은 임대인의 주장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집주인쪽에서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자동갱신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는 최초에 받은 전세금 4천만원을 한푼이라도 올리겠다던가, 먼저 집을 비워달라고 한적이 없구요,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한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강원 춘천이구요. 부동산은 경기 안산시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mblee@daum.net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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