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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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로 인하여 유체동산ㅇ압류후 경매일이 잡혔습니다.
금액은39만원정도 이고요 압류는 2008년 5월 9일 이고 경매일자는 2008.6.4일 인데요 지금 배우자 배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또 하는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압류후 10일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궁금하고요 금액이 39만원 정도 저가로 되있는데 정말 경매 집행이 되는지 빠른 답변 바랍니다.
카드 연체는 본인 (기혼남) 이고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
금액은39만원정도 이고요 압류는 2008년 5월 9일 이고 경매일자는 2008.6.4일 인데요 지금 배우자 배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또 하는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압류후 10일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궁금하고요 금액이 39만원 정도 저가로 되있는데 정말 경매 집행이 되는지 빠른 답변 바랍니다.
카드 연체는 본인 (기혼남) 이고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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