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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청구취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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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918회 작성일 08-06-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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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형제 중 한명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신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은 개시됩니다. 상속 당시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한 형제에게 모든 상속 지분을 주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그에 따라 형제 중 한 사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셨던 것인지요? 그렇게 하셨다면, 다시 상속재산 분할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막내 동생이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여의 방법으로 명의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그 토지의 실질적인 상속권자를 막내라고 하시는 데에 이유가 있으신지요.

2.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라 함은 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려고 할 때,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 1990. 11. 27. 89다카12395). 하지만 이는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려고 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사망 시점이 언제인지,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었는지,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형제 중 한 사람이 명의 이전을 한 것인지, 왜 막내 동생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여 답변을 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인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그 증거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시간적으로 소송이 길게 소요되는 정식재판입니다. 그럼에도 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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