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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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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석
댓글 0건 조회 2,659회 작성일 08-05-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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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청구취지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토지)가 있습니다.
형제는 5남매입니다.
부모님 사망후 상속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형제중 한명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습니다.
최근 형제들이 모여 이 상속재산을 실질적인 상속권자인 막내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키기 위해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물론 현재의 소유권자인 형제도 자기 지분도 이전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작성하여 막내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다고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취지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부분이 애매합니다.
다음의 청구취지를 검토하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지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   장
원고1(선정당사자): oo1
원고2(선정자)    : oo2
원고3(선정자)    : oo3
원고4(선정자)    : 004
피         고    : oo5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자 1/5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법정지분(1/5)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원고들과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질의>
1,1항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소 제기와 3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지?(진정명의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양립성 검토)
  =>의미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에 대한 각 상속인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하고 등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협의한 것과 같이
    막내에게 전부 이전등기 하려고 합니다.
2.이때 피고의 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2항과 같이 피고의 지분 1/5도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막내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2항이 없어도 가능한지?
3.다르게 작성한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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