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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2년사귄사람이 10월에 결혼하자고 해놓고 딴 여자가 있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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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45회 작성일 08-06-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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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에 의하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판례에 의하면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

3. 따라서 상대남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하였던지, 아니면 혼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나,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나 애정이 식어 혼인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든가,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 등 기타의 사유로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상대남이 미혼일 경우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남자친구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고 서로의 협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위의 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로 대법원은(2005년 12월 6일) 상대방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남이 다른 여자와 혼인 약속을 해 놓고 상담자에게 혼인할 사이임을 빙자하여 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그 시효는 상대남이 귀하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5. 혼인빙자간음죄 성립이 어렵더라도 결혼을 약속하고 깊은 관계까지 가지고 감정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할 수 없다 할 경우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빌미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에 이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으로 다루기에 가벼운 내용이 아니기에, 답변을 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직접 오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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