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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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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533회 작성일 08-06-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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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타인에게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명의만을 대여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영업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양도약정은 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그 영업 자체가 국민의 보건과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납세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명의 및 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2도5090).」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는 세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거래 관계 등에 있어 여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귀하께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친척에게 각서를 받고 공증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3. 또한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은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친척분이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명의이전을 하여 귀하의 지위를 승계,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명의를 빌려준 책임도 있고, 남도 아니고 친척관계이니 감정 상하지 않게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지방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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