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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대여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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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철수
댓글 0건 조회 3,067회 작성일 08-06-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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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친척이 일반음식점을 개업하는데 사업자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뒤늦게서야 적자가 뻔한데다가 명의대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되었어요.
해지를 하고 싶은데 폐업신고를 바로 해야 하는게 현명한가요?

그분들 얘기로는 폐업을 하면 다시 영업허가가 안난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게 용도변경을 할때나 절차가 까다롭고
같은 업종인 음식점으로 다시 개업할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매일이 적자상태입니다.
당장 휴업신고라도 먼저한 후 명의이전을 하는게 현명할까요?
그 분들이 명의이전을 해간다고 말은 하고 있거든요.

3년째 일반음식점을 해오던 가게입니다.
앞으로도 음식점을 할 가게이구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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