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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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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38회 작성일 08-06-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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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아버지와 채권자, 그리고 아버지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약속 등이 없었는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부분만 말씀드림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 판결, 경매, 매매 등으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었던 사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기존의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압류 등기, 가등기 등이 되어 있었다면, 경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과 기존의 소유자 간의 문제가 됩니다.

3.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의 가등기로 인해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의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을 갖추고 있다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집 주인이 채권에 따라 귀하의 아버님 주택을 이전할 생각이었다면 그 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을 것이므로 전세권자가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06년에 명의이전을 하고 지금까지 전세입자와 아무 문제없이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아버님과 채권자,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특약 등이 없었다면, 가등기 전에 이미 있었던 임차인의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어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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