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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월세 임대인의 계약위반 요청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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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06회 작성일 08-06-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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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인과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요? 주차공간은 건물에 거주하는 실제 입주자를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 지분에 따라 주차지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 등의 거주자라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공용부분의 사용할 권리가 도출됩니다. 거주자들의 차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는 등 하여 다툼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거주자들의 합의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대인도 그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계신지요. 주차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을 때, 왜 임대인은 빼 놓고 합의를 하셨는지요.

2. 계약 당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한 바가 없고, 주차에 대한 내용은 협의에 의해서 정하여지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대로 임대차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계약 해지 및 이사비와 복비를 지급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호수를 정해 사용하고 있던 주차장을 임대인(그곳에 거주하며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과는 협의가 없이 다른 사람들의 협의만으로 그 규칙을 바꾸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자 모두가 모여서 다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0조)
건물에 거주하는 임대인과 그 식구들이 사채업자로서 새벽에 움직임이 많아 시끄러운 등 이웃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하였다면,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임대인의 소음과 이웃들의 항의로 인하여 도저히 거주할 수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중개업자에게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4. 말씀해 주신 주차 문제는 임대차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대로 계약 해지 및 이사비, 복비 지급은 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임대인의 직업 및 생활환경으로 이웃들에게 항의가 빗발치는 건물임에도 중개업자가 계약을 하게 할 목적으로 속였다면,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에게 적당한 주택을 찾아 어렵게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주차문제는 임대인을 비롯하여 그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와 모여 다시 협의를 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상대를 불러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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