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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인의 계약위반 요청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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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미
댓글 0건 조회 2,848회 작성일 08-06-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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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지난 5월31일 월세계약이 성립되어 1년치를 선불로 받고 빌라를 월세로 주었답니다..  그런데 1주일도 안되어 집주인이 계약위반을 했다며 이사비용과 복덕방비를 내주라며 계속 전화를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건 주차관련인데.. 본인들은 주차2대를 할 수 있어 이곳에 계약을 했다며.. 주차가 총 7대 가능하고.. 현재 임대인포함 총 차량도 7대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사하기전까지는 호수별로 주차장 사용위치가 정해져 있었는데(주차장 바닥에 호수도 기록해 두었습니다.(101호라고..) 이사당일 집에 가보니 4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저희 주차장에 101를 401호라 고치고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건으로 티격태격 하여 1~4층의 집주인들이 모여 결국 차량대수와 주차가능 대수가 같으니.. 주차를 자율로 하자고 결정하여 정해진 자리없이 아무곳에나 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직업상(사채,렌트카)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많고 차량도 자주 바뀌어 주차가 어렵다며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계약당시 임대인이 멀리 산다며 부동산에 조카가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수도 부동산에서는 사업을 하는 가정에 3사람이라 해서 계약을 하러 갔었고 계약당일 가보니 조카가 대리계약하면서 5명이라 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당일 보니 6명입니다.
그것도 사채라는 직업을 부동산에서 알리지 않았고 새벽에도 건장한 남자들이 들락거려 시끄럽고 무섭다며 이웃주민들이 계속 전화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쪽 주장은 부동산에서 계약성사에 급급해 임대인의 직업과 가족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좋은 분들이고 자녀들도 다들 성장해 조용할 거란 말만 믿고 계약하러 갔던거고.. 임대인의 주차문제도 정해진 자리는 없어졌지만 주차대수가 총 차량대수와 맞아 그들이 주장하는 2대 주차확보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본인 차량이 수시로 바뀌어(벤, 또는 대형차량) 주차가 어렵다는것이 계약위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도 주차관련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측에서도 차량한대(벤,또는 대형차량)는 밖에 세울 생각으로 왔다고 했음에도 이것을 문제삼는건 아마도 주민들과의 불화가 아닐 듯 싶습니다.
제가 요즘 이건으로 너무 신경쓰이고 짜증나서 못살겠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 측이 주장하는 계약위반건이 맞는지 그럼 복덕방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와 그렇다면 복덕방에는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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