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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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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15회 작성일 08-06-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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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아버지께서 언제 사망하셨는지요. 유언장은 어떠한 형식으로 남기셨는지요. 또한 상속인이 새어머니, 귀하,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네 분이신지요. 아버지께서 귀하를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을 남기신 사유가 따로 있는지요.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신 경우, 그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유족들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의 유언만을 인정하며, 그 중에서도 민법에서 정하는 방식을 갖추어야만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유언장을 어떠한 형식으로 남기셨는지요. 가장 일반적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자의 삽입, 삭제,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66조)

3.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유언이 우선하며, 상속인들은 단지 유류분(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이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권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로도 가능합니다. 재판 외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재판을 통하여만 유류분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버지께서 남긴 유언장이 적법한 유언이라면 고인의 뜻에 따라 이에 따라야 하지만, 귀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유류분으로 귀하의 원래 법정 상속분(상속인이 새어머니, 귀하, 동생 둘. 이라면 상속재산의 2/9)의 1/2을 청구(상속 개시시의 금액으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므로(동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시려면 상속의 개시가 있었던 때(사망한 다음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5. 대법원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판 2004다51887)」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반환하는 방법에는 귀하 지분에 따른 공동명의를 하거나, 시가를 산정하여 귀하의 유류분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6. 현재 귀하께서는 상속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될 것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다8878)」고 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에 대하여도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수증인에게 그 가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6. 가처분이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대상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 등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희 상담원 홈페이지 서식을 보시고 직접 작성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법적인 문제이기에 앞서 가족 내의 문제이기에 접근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때문에 가족, 형제간의 감정이 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시간적, 비용적인 소모가 너무 크고, 특히나 가족 내의 소송은 서로의 감정만 악화되는 등 더 안 좋은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역시 소송을 바라지 않을 것이니, 아버지의 유언을 따를 수 없다면 새어머니 및 다른 형제들과 아버지의 유언 내용 및 유류분 금액을 감안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것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오시어 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조정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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