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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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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인
댓글 0건 조회 2,597회 작성일 08-06-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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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한 채 남겼는데요,(약 10억 이상)
유언장에 의하면 그 집을 새엄마에게 십분의4, 남동생한테 10분의 4,
결혼 안 한 여동생한테 10분의 2 이렇게 남겼답니다.

이럴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집 명의를 곧 새엄마와 남동생, 여동생의 공동 명의로
이전한다더군요.
제가 유류분 얘기를 했더니 새엄마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해야
한다며 재산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남동생이 할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새엄마, 남동생, 여동생 세사람 명의로 일단
명의 이전을 할 거라고 했어요.
저보고 유류분 청구는 그 후에 하라더군요.
근데 아무리 유류분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이미 집 명의가 이전이 되었기에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어째야 하나요?

세사람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될 경우 제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있다는데
제가 그 집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만일 저 몰래 집을 팔아버린다면 전 유류분을
받을 수 없잖아요.ㅠㅠ

그리고 만일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면
향후
그 집을 팔때 제 동의가 없으면 팔지 못하는 건가요?
제 동의 없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탁인지 뭔지를 걸면 제 동의 없이도 그 집을
팔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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