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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버지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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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08회 작성일 08-06-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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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에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 및 채무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제7조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나온 보상금 중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사망으로 인한 아버지 고유의 위자료와 상실 수익액은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와 유족들을 위한 위자료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에 위자료 산정 시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비율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험회사에서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으셨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정확한 위자료 산정을 위해 법원에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아버지 그 본인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와 유족들의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준다면, 상속재산과 유족들의 고유재산을 구분하는 데 있어 더 정확할 것이고, 한정승인 시 다른 채권자들의 반발이 덜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034조, 1037조 참조)  

4.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나온 보상금 중 일부는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판결을 받으실 경우 그 후 공고 및 변제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판결심판 청구서식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으며, 더 자세한 상담 및 절차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조정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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