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남편이 차를 안돌려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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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관계와 본인 신분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 들어오시어 해결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자의로 남자친구에게 차를 대여 혹은 선물로 주고, 인감 및 주민등록증을 주셨으므로 부모님께서 해결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가능하시다면 들어오셔서 남자친구를 만나 직접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말씀하신 도난차량 신고는 현재 상황에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을 남자친구에서 잠시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이었는지요. 아니면 선물로 준 것이었는지요. 선물로 준 것이었다면, 도난차량 신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3.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만 허락하였고, 반환의 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자동차등 불법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 2에서는 자동차등의 불법사용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계속 반환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동의 없이 계속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자동차등 불법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를 원인으로 고소 및 도난차량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일정기간 사용을 허락했을 뿐이고, 이제는 사용을 원치 않으니 돌려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4. 도난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그 차량의 반환의사 여부입니다. 귀하께서 사용만 허락한 상태에서 이미 그 차량의 운행지배권 자체를 상실하신지 오래되었고, 반환요청의사가 충분히 있음에도 본의 아니게 반환받지 못하고, 연락 또한 끊어 귀하에게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도난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반환의사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연락이 전혀 안되어 차량의 위치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도난차량으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인감과 관련하여서는 남자친구에게 인감과 주민등록증이 있어 귀하의 명의로 법률적인 행위를 할 것이 우려되신다면 직접 행정 관청에 가셔서 인감 분실 신고 또는 새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을 분실하거나 인감의 마모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하여 인감을 바꾸려면 행정 관청에 인감 개인(改印)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인감 신고 요령과 동일합니다. 인감신고 방법은 본인이 신고하려는 인감을 직접 지참하고 행정 관청에 찾아가서 등록기준지, 주소, 생년월일 등 인감 대장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차 주인에게 통지되지만, 실제 운전을 한 사람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언제부터 남자친구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구청 교통행정과에 가셔서 남자친구가 과태료를 낼 수 있게끔 하시거나, 귀하께서 이미 납부를 하셨다면 남자친구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도난 부분과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면, 그 증명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7.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자친구에게 차를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형법적인 접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이미 대포차로 팔아버렸다면, 그 차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남자친구가 그로 취득한 자동차 판매금과 귀하께서 납부해야하는 할부금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적인 절차는 상대의 주소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8. 오랜 기간 만나셨던 분과 남녀관계 해소를 함에 있어 서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한국에 들어오셔서 남자친구와 만나서 인감 및 주민등록증, 차를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오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오시어 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조정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남녀관계와 본인 신분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 들어오시어 해결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자의로 남자친구에게 차를 대여 혹은 선물로 주고, 인감 및 주민등록증을 주셨으므로 부모님께서 해결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가능하시다면 들어오셔서 남자친구를 만나 직접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말씀하신 도난차량 신고는 현재 상황에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을 남자친구에서 잠시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이었는지요. 아니면 선물로 준 것이었는지요. 선물로 준 것이었다면, 도난차량 신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3.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만 허락하였고, 반환의 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자동차등 불법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 2에서는 자동차등의 불법사용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계속 반환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동의 없이 계속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자동차등 불법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를 원인으로 고소 및 도난차량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일정기간 사용을 허락했을 뿐이고, 이제는 사용을 원치 않으니 돌려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4. 도난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그 차량의 반환의사 여부입니다. 귀하께서 사용만 허락한 상태에서 이미 그 차량의 운행지배권 자체를 상실하신지 오래되었고, 반환요청의사가 충분히 있음에도 본의 아니게 반환받지 못하고, 연락 또한 끊어 귀하에게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도난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반환의사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연락이 전혀 안되어 차량의 위치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도난차량으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인감과 관련하여서는 남자친구에게 인감과 주민등록증이 있어 귀하의 명의로 법률적인 행위를 할 것이 우려되신다면 직접 행정 관청에 가셔서 인감 분실 신고 또는 새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을 분실하거나 인감의 마모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하여 인감을 바꾸려면 행정 관청에 인감 개인(改印)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인감 신고 요령과 동일합니다. 인감신고 방법은 본인이 신고하려는 인감을 직접 지참하고 행정 관청에 찾아가서 등록기준지, 주소, 생년월일 등 인감 대장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차 주인에게 통지되지만, 실제 운전을 한 사람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언제부터 남자친구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구청 교통행정과에 가셔서 남자친구가 과태료를 낼 수 있게끔 하시거나, 귀하께서 이미 납부를 하셨다면 남자친구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도난 부분과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면, 그 증명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7.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자친구에게 차를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형법적인 접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이미 대포차로 팔아버렸다면, 그 차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남자친구가 그로 취득한 자동차 판매금과 귀하께서 납부해야하는 할부금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적인 절차는 상대의 주소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8. 오랜 기간 만나셨던 분과 남녀관계 해소를 함에 있어 서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한국에 들어오셔서 남자친구와 만나서 인감 및 주민등록증, 차를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오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오시어 상담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조정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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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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