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종중의 땅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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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아버님께서 종중명의로 하셨다면 아버님의 뜻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한 것이므로 그 재산은 종종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 245조 2항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3년에 등기이전이 되었다면 10년이 지났군요.
2.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공동재산이므로 종중대표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총회의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고, ”(대판 1996.8.20, 96다18656)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중회의를 거치지 않고는 종중재산을 귀하명의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3. 대표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자손을 찾아보시고 족보가 있다면 족보를 찾아보시고 승덕제종중원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4.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아버님께서 종중명의로 하셨다면 아버님의 뜻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한 것이므로 그 재산은 종종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 245조 2항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3년에 등기이전이 되었다면 10년이 지났군요.
2.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공동재산이므로 종중대표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총회의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고, ”(대판 1996.8.20, 96다18656)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중회의를 거치지 않고는 종중재산을 귀하명의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3. 대표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자손을 찾아보시고 족보가 있다면 족보를 찾아보시고 승덕제종중원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4.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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