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래 3414와 관련한 추가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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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등기이전을 하려면 등기원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 증여, 매매나 명의신탁해지 등이 있습니다.
2. 귀하 아버지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3. 증여나 매매로 등기이전을 하려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답변 중 판례에서 통보라는 말은 종중회의 소집통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4. 등기이전에 필요한 일반서류 외에 종중등록번호증명서,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이 필요합니다. 등기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등기이전을 하려면 등기원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 증여, 매매나 명의신탁해지 등이 있습니다.
2. 귀하 아버지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3. 증여나 매매로 등기이전을 하려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답변 중 판례에서 통보라는 말은 종중회의 소집통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4. 등기이전에 필요한 일반서류 외에 종중등록번호증명서,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이 필요합니다. 등기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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