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혼인신고전 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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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부부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지면상의 간단한 내용만으로만 답변을 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에 관련하여서는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 지가 중요한 바, 올려주신 사안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드림을 양지하시고,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에 이르지 못하지만,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않을 뿐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2. 이러한 사실혼도 법률상으로만 부부로서 인정되지 않을 뿐이지 외형상으로는 부부로서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부부사이에 법적인 권리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보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정조, 협조의 의무 등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합치가 있어 결혼식을 올리고 1달 이상을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해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실혼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는 준혼인관계로 혼인신고로 발생하는 혼인의 형식적 효과 외에 다른 모든 면에서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있었다면 재산분할도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기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까지 논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부인께서 부인 본인의 남자문제로 사실혼 파기를 원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시지만, 부부싸움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다른 문제가 있었고, 사실혼 파기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즉, 부인이 사실혼을 파기한다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집을 구하라고 주셨던 600만원은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한편 예물의 반환문제는 약혼의 해제나 파기가 있는 경우에, 약혼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예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약혼의 해제 등에 대해 당사자 일방에게만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 없는 당사자는 예물을 반환 받을 수 있겠지만, 책임 있는 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12.28. 76므41 판결) 다만,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후에는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도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5.14. 96다5506 판결)
6.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뿐 혼인식을 올리고 한 달 이상 함께 혼인생활을 하셨다면 약혼관계라고 보기보다는 혼인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짧고 부인분이 결혼초기부터 혼인유지의 의사가 없는 행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신다면 책임 있는 당사자(부인)에게 예물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혼인 성립 후에는 예물반환보다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실혼관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은 두 분이 협의가 되신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협의하신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오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부인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부부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지면상의 간단한 내용만으로만 답변을 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에 관련하여서는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 지가 중요한 바, 올려주신 사안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드림을 양지하시고,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에 이르지 못하지만,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않을 뿐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2. 이러한 사실혼도 법률상으로만 부부로서 인정되지 않을 뿐이지 외형상으로는 부부로서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부부사이에 법적인 권리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보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정조, 협조의 의무 등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합치가 있어 결혼식을 올리고 1달 이상을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해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실혼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는 준혼인관계로 혼인신고로 발생하는 혼인의 형식적 효과 외에 다른 모든 면에서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있었다면 재산분할도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기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까지 논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부인께서 부인 본인의 남자문제로 사실혼 파기를 원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시지만, 부부싸움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다른 문제가 있었고, 사실혼 파기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즉, 부인이 사실혼을 파기한다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집을 구하라고 주셨던 600만원은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한편 예물의 반환문제는 약혼의 해제나 파기가 있는 경우에, 약혼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예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약혼의 해제 등에 대해 당사자 일방에게만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 없는 당사자는 예물을 반환 받을 수 있겠지만, 책임 있는 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12.28. 76므41 판결) 다만,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후에는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도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5.14. 96다5506 판결)
6.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뿐 혼인식을 올리고 한 달 이상 함께 혼인생활을 하셨다면 약혼관계라고 보기보다는 혼인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짧고 부인분이 결혼초기부터 혼인유지의 의사가 없는 행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신다면 책임 있는 당사자(부인)에게 예물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혼인 성립 후에는 예물반환보다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실혼관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은 두 분이 협의가 되신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협의하신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오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부인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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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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