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파산신고면책후 이사 보증금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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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 및 면책 결정은 앞으로 경제활동 및 재산증식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2.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참조).
하지만, 동법 제570조는「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가족들이 모아 준 전세 보증금의 출처(자금의 경로)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할 수만 있다면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숨겨둔 재산으로 간주하여 면책의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완전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이 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정당성 있는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기에, 월급으로 저축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면책 후 재산이 생기면 안 되는 기한, 그 금액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채권자들이 면책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재산 증액은 재산은닉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파산 및 면책 결정은 앞으로 경제활동 및 재산증식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2.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참조).
하지만, 동법 제570조는「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가족들이 모아 준 전세 보증금의 출처(자금의 경로)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할 수만 있다면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숨겨둔 재산으로 간주하여 면책의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완전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이 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정당성 있는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기에, 월급으로 저축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면책 후 재산이 생기면 안 되는 기한, 그 금액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채권자들이 면책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재산 증액은 재산은닉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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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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