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고면책후 이사 보증금 급합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파산신고면책후 이사 보증금 급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오옥희
댓글 0건 조회 2,930회 작성일 08-05-09 12:2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다름이 아니라 파산신청후 1달전 면책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명의로 그동안 월세를 살다 기한이 다되어 이사를 6월에 가야 하는대.집을 구하기 힘들어 주위 가족들이 조금씩 모아서 2천만원정도 전세를 얻어준다고 합니다.........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면책후 재산이 있으면 숨겨둔 재산으로 간주하여 재 청구 한다고 본것 갓아서 질문 드립니다........

1..2천만원은 가족들이 모아서 전세를 구하라 준 돈인데...본인 명의로 계약하고.확정신고 받을수 있는지요........

2...현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 월급을 받으니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후 저축을 할수 있는지요.....

3....면책후 모으는 재산{월급...주위 도움.등} 법적 제제를 받는 금액이
있는지요..........

4...면책후 얼마간 기한. 동안 재산이 생기면 안되는 기한등 금액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