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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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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26회 작성일 08-05-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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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역시 임차인의 대항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3 참조) 하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잃었다면 그 효력이 없기에, 귀하의 경우 이미 이사를 하고, 전출을 하였기에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고소라 함은 사기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기죄라함은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상대방이 갚을 의사가 있으나, 사정이 있어 갚지 못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형사 고소보다는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지급명령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종의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주인의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며, 혹시라도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2천만원 이하인 경우)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5. 또한 금액 등에 관한 내용은 구두로 협의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에게 줄 보증금이 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두거나, 차용증을 받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원만하게 협의하시어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원하시는 경우)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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