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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중개수수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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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세영
댓글 0건 조회 2,435회 작성일 08-05-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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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대인과 중개수수료 부담에 있어서 의문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2005년11월24일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2년 기간으로 전세금 1억에 계약하고 2년 만기가 되자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해달라하여 15백만원을 인상하여 1억일천오백만원에 재계약하면서 편의상 계약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11월까지 2년으로하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기간 만료전에 이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삽입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5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임대인은 다른사람과 전월세계약을 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새로 이사오면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중개수수료 일부를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전혀 부담할 성질의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본인이 부담해야된다면 무슨 이유인지도 알고싶습니다.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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