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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93회 작성일 08-05-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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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 2 참조)

2. 귀하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 계약했던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바로 협의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후 3개월까지 보증금을 꼭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3. 묵시적 갱신 기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계약 해지에 대해 합의를 하셨던 것인가요? 만약 임대인이 차임을 올리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니 나가라고 한 것이면 오히려 임대인이 이사비용 및 복비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먼저 차임을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자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계속 그 주택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그 기간만큼 주택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4. 또한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 버리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3 참조) 이 경우 임차권등기를 필 할 때 까지 대항력을 갖고 있어야 하기에, 이사하기 전에 신청하여 등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5. 귀하께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차하던 기간 중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면, 그 해지의 효력은 집 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3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복비를 줄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주택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경우 그로 인한 차임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친분이 있고 하니, 협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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