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카드대금 자동차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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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830 조)
그러므로 귀하 여동생이 부부공유재산은 이미 경락을 받았고 그 후 친정에서 입금시켜 준 돈으로 자동차를 사서 동생명의로 등록하였다면 그 재산은 동생의 특유재산입니다. 피아노도 친정에서 입금시켜 준 돈으로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동생의 특유재산이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동생이 피아노를 사고 돈을 지불했으면 동생명의로 영수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혹시 압류가 들어오면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830 조)
그러므로 귀하 여동생이 부부공유재산은 이미 경락을 받았고 그 후 친정에서 입금시켜 준 돈으로 자동차를 사서 동생명의로 등록하였다면 그 재산은 동생의 특유재산입니다. 피아노도 친정에서 입금시켜 준 돈으로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동생의 특유재산이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동생이 피아노를 사고 돈을 지불했으면 동생명의로 영수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혹시 압류가 들어오면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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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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