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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자동차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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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은
댓글 0건 조회 2,374회 작성일 08-05-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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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 여동생이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의 기로에 있습니다.<br>남편이 회사에 보증도 서고 회사일로 카드도 많이 사용하던중 회사 부도로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신한카드에서 유체동산 경매를 하여 여동생이 배우자로 낙찰 받았습니다. 이후 갓난아이 둘 때문에 친정에서 여동생 명의로 자동차를 사주었고,<br>중고 피아노도 사 주었습니다. 돈은 여동생 통장으로 받아서 샀고요.<br>그런데 다른 카드사에서 유체동산 경매(중고 피아노)와 자동차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까<br>중고 피아노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br>남편은 신용불량이 보증 문제로 9개월 전부터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07년 9월 회사 부도 이후 11월부터 4개월간 실업수당 월100만원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br>지금 생활은 친정에서 보조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br>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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