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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입자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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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36회 작성일 08-05-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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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처음 세든 사람(A)이 다른 사람(B)에게 권리금을 받고 다시 세를 놓았군요. 그리고 B에게도 귀하가 월세로 5만원을 받았다면 B를 세입자로 인정한 것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제 4 조)고 되어 있습니다. B가 언제부터 그 집에 들어 와서 살고 있는지요.  A는 언제부터 살았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 6조 1항)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주장하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가 보낸 내용만으로는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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