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입자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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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처음 세든 사람(A)이 다른 사람(B)에게 권리금을 받고 다시 세를 놓았군요. 그리고 B에게도 귀하가 월세로 5만원을 받았다면 B를 세입자로 인정한 것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제 4 조)고 되어 있습니다. B가 언제부터 그 집에 들어 와서 살고 있는지요. A는 언제부터 살았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 6조 1항)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주장하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가 보낸 내용만으로는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처음 세든 사람(A)이 다른 사람(B)에게 권리금을 받고 다시 세를 놓았군요. 그리고 B에게도 귀하가 월세로 5만원을 받았다면 B를 세입자로 인정한 것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제 4 조)고 되어 있습니다. B가 언제부터 그 집에 들어 와서 살고 있는지요. A는 언제부터 살았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 6조 1항)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주장하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가 보낸 내용만으로는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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