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66회 작성일 08-05-28 16:3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어머니께서 만나던 남자라는 분과 사실혼관계였는지요? 그렇다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 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하며, 이때 배우자에는 사실혼 부부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받게 하려면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폭행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폭행을 제지했다거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 진단서 등입니다.

2. 또한 이 경우 접근금지 등 보안처분의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면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 걸리는 기간이 만만치 않으며, 임시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경우 위반을 해도 처벌이 잘 이루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협박 및 폭행과 관련하여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필요로 한다(대판 1995.9.29,94도187)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동생 및 어머니의 전화 녹취 내용이 폭행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폭행을 저지르겠다는 협박의 내용인지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라면 협박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상담자의 수인의 정도를 넘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전화폭력을 하는 경우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도 이를 피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4.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박, 폭행 모두 입증 자료가 없다면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증거가 미비한 상태로 상대를 고소한다면 상대방에서는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하여 무고죄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입증을 할 만한 것들이 없다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선은 전화번호를 바꾸시고, 또 다시 폭행을 행사한다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 및 제지할 수 있게 하신 후 상해가 있다면 상해진단서를 끊어놓으십시오.(계속 폭행을 당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폭행 후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화번호를 바꿨는데도 계속 전화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 녹음을 해 두시고, 통화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폭행 및 협박을 하지 않도록 잘 달래어 보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또 다른 폭행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서 만나시거나, 기타 제3자를 대동하는 등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드실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상담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함께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