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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원수업후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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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888회 작성일 08-05-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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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초·중등학생의 행위에 대한 학교법인이나 교장·교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그 의무범위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2. 따라서 학원의 경우 교육법상의 학교는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일종의 아이들의 보육시설로 볼 수 있고,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교사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학원버스를 타러 뛰어가다 다친 경우에서, 학원측은 집에 귀가할 때 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학원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충분한 주의 및 보호를 했음에도 상해를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의 비율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학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통 학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학원은 원생들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보험을 들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원버스를 타는 것은 학원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학원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원생들이 학원 버스를 탑승하고, 하차하는 데에 있어 작은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안전교육에 대해 지도하지 않았다면 학원은 더욱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측에도 그 책임과 배상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학원측과 가해자 어린이 부모님과 만나 치료비에 대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수술 및 치료 등에 관하여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추후손해가 발생할 때 배상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 보관하시는 것이 추후문제에 대하 대비책이라 하겠습니다.(후유장애에 대한 배상합의를 부인할 우려가 있다면, 공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학원 및 가해자 어린이 부모님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라며, 자녀에게도 교통과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하시는 것이 추후 다른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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