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학원내 사고에서 무능력자인 학원생에 대한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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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대법원은 유치원생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보호의무에 관하여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96.8.23. 96다19833).
2. 초·중등학생의 행위에 대한 학교법인이나 교장·교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그 의무범위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3. 따라서 학원의 경우 교육법상의 학교는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일종의 아이들의 보육시설로 볼 수 있고,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교사 및 유치원교사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학원버스를 타러 뛰어가다 다친 경우에서, 학원측은 집에 귀가할 때 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학원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주의 및 보호를 했음에도 상해를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의 비율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보험회사에서 딸에게 30% 과실상계는 하겠다는 것은 학원측에서 충분한 주의 및 보호를 했음에도 상해를 막을 수 없었으므로 그 책임이 비율이 경감되어 70%의 책임만 지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진 곳이 평지인가요? 계단인가요? 학원 및 학원 앞의 여러 설치물로 인하여 아이들이 쉽게 넘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학원측의 책임은 더욱 과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은 안전교육을 시킬 의무도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직접 나가 아이들의 탑승지도를 하지 못했다면, 뛰지 말고 걸어가서 차례차례 탈것을 지도 했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지도로 원생들 모두 천천히 차례차례 걸어갔음에도 아이 혼자 뛰다가 다쳤다면 아이 역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비율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5.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수술 및 치료 등에 관하여도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추후손해가 발생할 때 배상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 보관하는 것이 추후문제에 대한 대비책이라 하겠습니다.(후유장애에 대한 배상합의를 부인할 우려가 있다면, 공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어 보육하는 경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친권자에 준하는 높은 보호의무라고 할 수 없고, 현실적인 여건상 부모의 보호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보육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학원과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우리 대법원은 유치원생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보호의무에 관하여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96.8.23. 96다19833).
2. 초·중등학생의 행위에 대한 학교법인이나 교장·교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그 의무범위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3. 따라서 학원의 경우 교육법상의 학교는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일종의 아이들의 보육시설로 볼 수 있고,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교사 및 유치원교사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학원버스를 타러 뛰어가다 다친 경우에서, 학원측은 집에 귀가할 때 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학원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주의 및 보호를 했음에도 상해를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의 비율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보험회사에서 딸에게 30% 과실상계는 하겠다는 것은 학원측에서 충분한 주의 및 보호를 했음에도 상해를 막을 수 없었으므로 그 책임이 비율이 경감되어 70%의 책임만 지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진 곳이 평지인가요? 계단인가요? 학원 및 학원 앞의 여러 설치물로 인하여 아이들이 쉽게 넘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학원측의 책임은 더욱 과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은 안전교육을 시킬 의무도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직접 나가 아이들의 탑승지도를 하지 못했다면, 뛰지 말고 걸어가서 차례차례 탈것을 지도 했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지도로 원생들 모두 천천히 차례차례 걸어갔음에도 아이 혼자 뛰다가 다쳤다면 아이 역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비율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5.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수술 및 치료 등에 관하여도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추후손해가 발생할 때 배상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 보관하는 것이 추후문제에 대한 대비책이라 하겠습니다.(후유장애에 대한 배상합의를 부인할 우려가 있다면, 공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어 보육하는 경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친권자에 준하는 높은 보호의무라고 할 수 없고, 현실적인 여건상 부모의 보호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보육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학원과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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