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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내 사고에서 무능력자인 학원생에 대한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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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현기
댓글 0건 조회 2,384회 작성일 08-05-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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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만 7세가 된 딸이 논술 학원 수업을 파하고 학원차량에 탑승하러 뛰어 가던 중 넘어져 우측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보육, 교육하는 학원이나 유치원은 원생들이 귀가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감독의무가 있고, 그래서 보통 원생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안내하여 학원 차량의 문을 열어 탑승시키는 등의 조치를 합니다.

이 사고에서 선생님은 다른 일을 보느라 미처 딸을 돌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학원은 원생의 손해에 대하여 귀가시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것인데요.

학원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온 사람은 딸에게 30% 과실상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학원 밖의 사고라면 무능력자인 아동의 부모에게 보호감독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판례나 기사를 보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본 건과 같이 학원의 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호감독의무자가 학원 자신인 관계로 다친 아이의 부모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학원에 맡기는 순간부터 안전하게 귀가시까지 보호감독의무는 학원으로 넘어간 것이므로 만일 학원의 보호감독 책임이 존재하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동의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 없이 전적으로(100% ) 학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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