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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은행 현금지금기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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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31회 작성일 08-05-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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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우리은행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이거나 은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 자동화기기 관리 영업점의 담당자와 상의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은행에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핸드폰을 잃어버린 은행에 가시어 자동화기기 관리 영업점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아 보셔서 그 분을 찾아가셔서 상담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유실물법에 의하면 습득한 물건은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출장소, 파출소)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경찰서에 습득 물건 신고를 하였다면 귀하에게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핸드폰을 귀하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경찰서에 제출도 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행위는 횡령인데 이는 불법 영득 의사로 위와 같은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60조는「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관련 판례로「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대판 92도3170)」는 판례가 있습니다.

4. 또한 귀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6고정2465)
「00은행 현금자동지급기부스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77만원 상당 휴대폰 1대를 주워 곧바로 전원을 꺼둔 채 11일 동안이나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을 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피고인이 반환하고자 하였다면 휴대폰에 저장된 최근 발신·수신번호,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등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매우 손쉽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다가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경찰관의 계좌추적결과 압수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가 없이 절취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자가 소유자를 찾아줄 의도로 주워갔을 뿐이라 주장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 된다.」

이 판결은 휴대폰이나 MP플레이어 등 초소형 가전제품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분실하거나 습득하는 경우도 흔해졌는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이를 습득한 이후 즉시 반환하거나 반환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한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5. 따라서 귀하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 및 고소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야 하므로 은행측에 해당일의 CCTV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판례를 보았을 때 필요하다면 계좌추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휴대폰만 가져간 것이라고 하면 상대를 찾는데 있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6. 혹여나 상대방이 통화 및 인터넷 사용 등으로 요금이 많이 나올 때가 우려된다면 휴대폰 대리점에 분실신고를 하고 정지를 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좌추적이 안 되어 CCTV에 나온 상대의 얼굴만 알아 찾을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상대가 휴대폰 전원을 켜서 사용을 했을 수도 있으니) 휴대폰 대리점에 가시어 통화내역을 조회, 주변사람들을 추적하여 상대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휴대폰 전원을 켰다면 위치추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지를 시킬 것인지, 그냥 둘 것인지는 경찰에 가셔서 상담을 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을 찾게 되면 귀하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경우 사용 요금 또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우선은 경찰서에 가셔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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