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월세1년계약에 집주인이 갑자기 통보후 집을 비워달라고했을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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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임대차기간에 대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계약 하셨다고 할지라도 2년까지는 그 집에서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특약 사항으로 1년을 살 경우 도배, 장판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셨다고 할지라도 월세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 도배, 장판을 해주는 것이 관례이며 이러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3.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그 이사비용과 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집을 비워주고 나가는 것에 합의가 되셨다면 비용적인 측면도 함께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4. 원칙적으로 월세의 경우,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면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 102조) 따라서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면 나가는 날짜까지 임차물을 사용, 수익한 날짜가 몇 일이었는지를 계산하여 월세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보증금 반환과 더불어, 이사비용과 복비 문제, 또한 지급해야 할 월세 등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 지역을 알려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오른쪽의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어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임대차기간에 대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계약 하셨다고 할지라도 2년까지는 그 집에서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특약 사항으로 1년을 살 경우 도배, 장판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셨다고 할지라도 월세의 경우, 임대인 측에서 도배, 장판을 해주는 것이 관례이며 이러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3.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그 이사비용과 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집을 비워주고 나가는 것에 합의가 되셨다면 비용적인 측면도 함께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4. 원칙적으로 월세의 경우,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면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 102조) 따라서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면 나가는 날짜까지 임차물을 사용, 수익한 날짜가 몇 일이었는지를 계산하여 월세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보증금 반환과 더불어, 이사비용과 복비 문제, 또한 지급해야 할 월세 등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 지역을 알려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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