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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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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관
댓글 0건 조회 3,806회 작성일 08-04-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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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토지거래허가구역(부산시xx구)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았았고,
  금전거래는 없고 별도의 약정이 없이
  이 화해결정문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2.관할구청에서 판결문정본의 검인을 받았고, 등록세, 채권을 매입하고
  등기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접수하였으나
  관할등기관은 관할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세, 채권상환으로 수십만원의 금전적 피해도 입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판단(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지
  관할 등기관인지 의문입니다. 법률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등기관의 권한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3.본인은 이토지를 이전등기 후 곧바로 매각할 계획이지만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농지원부도 없어 토지거래신청 자격도 없으며
  또한 토지거래허가로 등기하게 될 경우 2년동안 매매 제한도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전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4.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의 예외사항으로
  (1)상속, 증여등 대가가 없는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가등기를
     해두었다가 지정 이후에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불요하다.
     다만, 증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상 유상증여의 경우에는 투기의 우려가
     잔존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실제로는 매매를 하면서도 증여의 형식을 취하는
     편법증여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①부담부증여 ②증여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증여는 여전히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2)토지면적이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1. 이 화해권고결정문이 상속, 증여등 대가가 없는 거래 즉 무상거래에 해당되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금전수수가 없는 무상거래가 아닌지요.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450호)의
   제1절 허가대상
   제2조(허가대상 거래계약) ①법 제118조제1항의....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2.집행력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예약완결의 의사 표시일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경우로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 주세요.
3. 이 경우 등기원인은 어떻게 기재되는 것입니까?
4. 정말 답답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고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
    투기도 아닌데 등기관이 판단하는 권한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거래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인데 구청에서 검인한 것을
    관할등기관이 거부할수 있는지 답변주세요.


                        화해권고결정
사건번호: 2007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bbb

위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산시 ..111-1 답 111M2, 같은 동 111-2 답 222M2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로 양도약정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ㅣ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111-1 답 111M2, 같은 동 111-2 답 222M2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원래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자산의 모친인 ccc였는데, 피고가
허위의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ccc가 사망하고 그 남편인 ddd도 사망하여 막내인 자신을 포함한
그 자녀들이 상속하였으며, 그들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자신 앞으로 이전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 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2008.xx.xx
                            판사 x x x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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