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산관련문제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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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외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지요. 그렇다면 자녀 6명이 공동상속인으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다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다면 유언이 우선하며, 상속인들은 단지 유류분(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이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피상속인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의 유언만을 인정하며, 그 중에서도 민법에서 정하는 방식을 갖추어야만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자의 삽입, 삭제, 변경을 함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유언장에 딸들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딸들이 공동상속인임은 변하지 않으므로, 유언장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유언장이 위의 방식을 갖춘 진실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고(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외),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참조)
4. 하지만,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절차를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판 97다38503, 대판 97다38510)
따라서 외할머니께서 남긴 유언장이 적법한 유언증서라고 한다면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게끔 하거나, 유언장을 모든 상속인에게 보여줄 것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동법 제1093 내지 제1095조 참조).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목록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6.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아들들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 유류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권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로도 가능합니다. 재판 외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수증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재판을 통하여만 유류분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유류분 산정에는 상속가액에 증여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은 합산하고, 1년 이전의 것은 쌍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는데,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선·악의를 불문하고 기간제한 없이 모두 삽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달 전에 막내아들에게 준 1억5천도 유류분 산정 시 그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8. 상속재산분할은 법적인 문제이기에 앞서 가족 내의 문제이기에 접근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때문에 형제간의 감정이 상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나 재판으로 간다면 더욱 감정이 상하게 될 것이므로 우선은 유언장을 보여 달라고 하신 후 공동상속인인 여섯 형제가 모두 모여 다시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있다면 우선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해 보시고, 또한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를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검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외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지요. 그렇다면 자녀 6명이 공동상속인으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다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다면 유언이 우선하며, 상속인들은 단지 유류분(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이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피상속인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의 유언만을 인정하며, 그 중에서도 민법에서 정하는 방식을 갖추어야만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자의 삽입, 삭제, 변경을 함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유언장에 딸들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딸들이 공동상속인임은 변하지 않으므로, 유언장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유언장이 위의 방식을 갖춘 진실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고(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외),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참조)
4. 하지만,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절차를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판 97다38503, 대판 97다38510)
따라서 외할머니께서 남긴 유언장이 적법한 유언증서라고 한다면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게끔 하거나, 유언장을 모든 상속인에게 보여줄 것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동법 제1093 내지 제1095조 참조).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목록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6.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아들들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 유류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권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로도 가능합니다. 재판 외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수증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재판을 통하여만 유류분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유류분 산정에는 상속가액에 증여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은 합산하고, 1년 이전의 것은 쌍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는데,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선·악의를 불문하고 기간제한 없이 모두 삽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달 전에 막내아들에게 준 1억5천도 유류분 산정 시 그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8. 상속재산분할은 법적인 문제이기에 앞서 가족 내의 문제이기에 접근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때문에 형제간의 감정이 상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나 재판으로 간다면 더욱 감정이 상하게 될 것이므로 우선은 유언장을 보여 달라고 하신 후 공동상속인인 여섯 형제가 모두 모여 다시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있다면 우선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해 보시고, 또한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를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검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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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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