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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화해권고결정문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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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202회 작성일 08-04-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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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그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그 결정은 확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판결경정신청이라 함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판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11조) 경정의 시기는 제한이 없지만, 지금 사안에서는 경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의 화해권고결정문 자체에는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므로, ‘양도’라면 당연히 토지허가거래구역 내에서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대가 있는 이전이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판결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집행 불능의 판결이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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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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