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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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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은
댓글 0건 조회 2,470회 작성일 08-04-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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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 여동생문제인데요.
동생과 남편이 여러가지 가정불화(이혼전 월급 5개월 미지급, 1주일에 4번은 술과 늦은 귀가, 동생과 협의 없는 보증)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약 14년 결혼생활에 12살 딸이 1명 있음.
이혼전 남편 명의 아파트(21평, 전세 및 대출 설정 모두 됐음), 남편 이름으로 전세(9천5백만)이 있었는데, 가정불화로 참고 지내다가 07년 8월 25일경 남편이 대부업에서 회사 운영자금 대출시 연대보증 및 기타 보증을 선 것을 알게되어 크게 싸우고 합의 이혼 신청(딸 양육은 동생이 하기로 합의, 아파트는 동생에게 증여, 전세도 동생이름으로 재계약함)을 하고 숙지 기간중에 회사가 부도(9월5일)가 나고 이후 확정 이혼하여 남편은 혼자 집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대부업하는 곳에서 전세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집주인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보낸 상태입니다. 만약에 대부업 쪽에서 사행행위라는 명목으로 동생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쫓겨 낸다든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서 받아 갈 수 있는지요.
또 임의로 소송을 해서 집주인이 대부업 측에 전세금을 주어야 하는지.
지금 동생이 식당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집에서 조차 쫓겨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도 급하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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