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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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할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고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간 만료인 2008년 3월에 나가겠다고 말씀한 것인지요. 그렇게 하신 거라면 임대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 한 것입니다.
2. 이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에 임차인도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 동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위 ‘임대차보증금돌려막기’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 등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또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5월에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 임대인과 임대인 모두 협의를 하여 기간을 약정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된 내용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이행 지체하여 임대차기간만료일 이후에도 임차부분에서 계속 거주하셨다면 임차인은 별도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를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검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할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고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간 만료인 2008년 3월에 나가겠다고 말씀한 것인지요. 그렇게 하신 거라면 임대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 한 것입니다.
2. 이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에 임차인도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 동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위 ‘임대차보증금돌려막기’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 등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또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5월에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 임대인과 임대인 모두 협의를 하여 기간을 약정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된 내용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이행 지체하여 임대차기간만료일 이후에도 임차부분에서 계속 거주하셨다면 임차인은 별도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를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검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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