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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이 임차인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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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31회 작성일 08-05-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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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임대차 계약 역시 개인과의 계약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 입회하에 임대차 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대리인이 와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은 1) 법인: 상호명, 주소, 법인 인감이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2) 법인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한 장의 위임장에 위 두가지(법인, 대표이사)를 기재하여 각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여부 확인은 법인등기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오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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