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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입자가 이사날에 이사를 안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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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971회 작성일 08-05-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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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기간만료 1월 전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뜻을 밝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 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료일 및 합의한 날에 임차인은 퇴거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2. 하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청구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임의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못 간다고 하고 있다면, 계약만료로 계약이 해지됨과 기일을 정하여 퇴거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차인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겠지만 명도청구의 소송을 건물 주소지관할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적법하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제기 중 임차인이 변경될 것을 우려한다면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거나 무단으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뜻을 통보해와 계약 해지를 서로 합의하였음에도, 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대로 임대주택으로 이사 오지 못한다면 계약 체결자인 임대인은 계약해지,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5. 새로운 세입자와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사실을 현 임차인도 알고 있는지요? 현 임차인이 이를 알면서도 퇴거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계속 점유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다면, 임대인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며,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및 이사를 오기로 한 날짜를 알면서도 일부러 퇴거를 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현 임차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이사하기로 합의했던 날에 이사를 할 수 있게끔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는 경우 상대를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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