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돈을 꿔 줄려고 하는데 만약을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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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먼저,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쓴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총액(대여금액), ②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입니다. 그 외에 ③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시기), ⑤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그 외에 특약조항(예정 기일에 이자지급을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등도 명확히 기재한다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성명, 주소, 주민번호(주민등록증 확인)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주민번호 기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으로 성명, 주소, 사진 등이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 인감을 찍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같이 붙여두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분실했을 때를 대비하여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 보다 은행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며, 현금으로 직접 주어야만 한다면 영수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빌려주는 돈의 금액이 크고, 채무자에게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의 지번과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그 건물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매에 들어갔을 때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가에, 근저당 등이 아무것도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뒤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또한 나중에 돈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저당권 설정 이외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인적 보증도, 물적 보증도 확보하기 어렵고,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라면 차용증서에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내지는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앞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말씀하신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은 지번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떼어 볼 수 있지만, 먼저 명의가 정확한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을 정확히 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두실 수도 있습니다. 금전을 빌려 주실 때에는 상대방이 안 갚는 경우 대처 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 등을 꼼꼼하게 확보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먼저,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쓴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총액(대여금액), ②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입니다. 그 외에 ③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시기), ⑤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그 외에 특약조항(예정 기일에 이자지급을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등도 명확히 기재한다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성명, 주소, 주민번호(주민등록증 확인)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주민번호 기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으로 성명, 주소, 사진 등이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 인감을 찍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같이 붙여두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분실했을 때를 대비하여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 보다 은행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며, 현금으로 직접 주어야만 한다면 영수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빌려주는 돈의 금액이 크고, 채무자에게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의 지번과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그 건물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매에 들어갔을 때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가에, 근저당 등이 아무것도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뒤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또한 나중에 돈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저당권 설정 이외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인적 보증도, 물적 보증도 확보하기 어렵고,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라면 차용증서에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내지는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앞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말씀하신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은 지번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떼어 볼 수 있지만, 먼저 명의가 정확한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을 정확히 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두실 수도 있습니다. 금전을 빌려 주실 때에는 상대방이 안 갚는 경우 대처 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 등을 꼼꼼하게 확보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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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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