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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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를 2천만워에 살고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되어서 주인이 바귀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를 산지 1년 도 안돼서 경매에 넘어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살면서 도시가스 설치비와 보일서 설치를 집주인이
전세가 끝날때 준다고 하여 제돈으로 다바꾼상태입니다.
경매로 주인이 바귀어서 전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20만원 바께 못준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간게 100만원입니다. 보일러를 설치한지 3달 바께안되었습니다.
이런설치비를 제가 받지는 못하나요
오늘이 경매 날찰되어 잔금을 납부했다고 떳더군요
저는 어디로든 보일러 설치비와 도시가스 설치비를 받을수없는건가요???
전세를 2천만워에 살고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되어서 주인이 바귀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를 산지 1년 도 안돼서 경매에 넘어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살면서 도시가스 설치비와 보일서 설치를 집주인이
전세가 끝날때 준다고 하여 제돈으로 다바꾼상태입니다.
경매로 주인이 바귀어서 전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20만원 바께 못준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간게 100만원입니다. 보일러를 설치한지 3달 바께안되었습니다.
이런설치비를 제가 받지는 못하나요
오늘이 경매 날찰되어 잔금을 납부했다고 떳더군요
저는 어디로든 보일러 설치비와 도시가스 설치비를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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