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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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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53회 작성일 08-05-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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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와 그의 법정대리인 모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56조).

3.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9.8.98도1949).

4. 그리고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그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또는 고소·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에 의하건 익명에 의하건 또는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불문하며,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 또는 보조자를 말합니다.

5. 따라서 폭행으로 귀하를 고소한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꾸며서 귀하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사로, 즉 무고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에 기초하여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하거나, 귀하가 폭행을 했다는 것으로 믿고 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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