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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엄마랑 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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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99회 작성일 08-04-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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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일방을 그 친권행사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방을 양육자로 정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부부일방은 법원에 그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특정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양육자 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2.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변경 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그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분(아버지, 어머니)의 합의가 있다면 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사는 15세 이상의 경우에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그 의사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의사를 듣게 된다면 자녀가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따로 만나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3. 올려주신 사연을 보니, 폭행 등으로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여 지기에 어머니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해 볼 것을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법 개정으로 2008년 6월 22일부터는 자녀도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니, 어머니와 함께 직접 상담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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