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치과치료 문제인데350만원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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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액은 처음 7개월 치료비 350만원만 지불하고, 계속 치료 받으시는 동안 한 번도 지불하지 않으셨는지요. 또한 구강의 상태를 잘 알 수 없으나 올리신 글에 따르면 앞니는 교정이 된 듯한데, 정확히 교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요? 의사들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환자마다 치료법과 치유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투명장치로 7개월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처음 계약과 달리 기간이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물리적인 손해발생 및 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대법원 판례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바뀐 의사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고, 귀하의 동의하에 치료를 계속 해왔던 점을 미뤄 보았을 때 치료비를 환불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의사가 병원을 옮기는 데 있어 사전에 안내를 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의 환자기록 등 모든 업무를 인수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환자에 대한 의무도 인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병원장도 환자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의 계약과 치료 방법이 달라진 것, 의사가 계속 변경됨에 따라 그 치료 시간이 지연된 것, 아직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것 등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약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4. 치아교정이라는 것이 환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3년 동안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귀하를 돌보았던 점을 생각하여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장 오는 의사와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그 의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교정전문 병원으로 연계해서 치료를 계속 받게 해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금액은 처음 7개월 치료비 350만원만 지불하고, 계속 치료 받으시는 동안 한 번도 지불하지 않으셨는지요. 또한 구강의 상태를 잘 알 수 없으나 올리신 글에 따르면 앞니는 교정이 된 듯한데, 정확히 교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요? 의사들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환자마다 치료법과 치유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투명장치로 7개월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처음 계약과 달리 기간이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물리적인 손해발생 및 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대법원 판례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바뀐 의사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고, 귀하의 동의하에 치료를 계속 해왔던 점을 미뤄 보았을 때 치료비를 환불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의사가 병원을 옮기는 데 있어 사전에 안내를 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의 환자기록 등 모든 업무를 인수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환자에 대한 의무도 인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병원장도 환자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의 계약과 치료 방법이 달라진 것, 의사가 계속 변경됨에 따라 그 치료 시간이 지연된 것, 아직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것 등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약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4. 치아교정이라는 것이 환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3년 동안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귀하를 돌보았던 점을 생각하여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장 오는 의사와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그 의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교정전문 병원으로 연계해서 치료를 계속 받게 해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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