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월세 아파트 계약 만료 전 이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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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법으로는 최초 약정한 기간까지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않으면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시 특별히 계약해지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이 유효한 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계속 존속됩니다. 귀하가 이사간 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2개월 내에 집이 나갈 가능성이 많다면 임대인의 요구대로 약 2달치의 집세와 관리비는 지불해주시고 그 기간 내에 다른 임차인이 입주할 경우 반환해 준다는 각서를 받도록 하시는게 어떨까요?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대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 법으로는 최초 약정한 기간까지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않으면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시 특별히 계약해지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이 유효한 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계속 존속됩니다. 귀하가 이사간 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2개월 내에 집이 나갈 가능성이 많다면 임대인의 요구대로 약 2달치의 집세와 관리비는 지불해주시고 그 기간 내에 다른 임차인이 입주할 경우 반환해 준다는 각서를 받도록 하시는게 어떨까요?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대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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