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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심없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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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972회 작성일 08-04-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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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집을 빨리 구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주기로 약속한 배상금 200만원 중에서  한달치 월세 33만원을 제하고 주겠다고 한다면 약속한대로 다 달라 주장하면서 안주면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시간은 돈입니다. 그리고 벌써 사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는데 다툼이 길어질수록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33만원 주고 빨리 나머지 돈을 받아 이사하시기를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대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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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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