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없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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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9월에 수원 매탄동에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33만원 월세로 친구한명과 같이 살고있는데
3월말에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집을 허문다면 자세한 설명도 없이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날 영통구청으로 부터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그집이 도로가 나서 8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실상 장마철을 예상해
당장4월달이라도 나가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도로공사허가는
이미 저희가 이사가기 전보다 훨씬 전에 났다고 하더군요..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주인에게 가서 계약당시 왜 이런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공사를 이렇게 빨리할줄 몰랐다면서 미안한 기색하나도 없이
이상비용과 복비를 줄테니 나가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가야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사가야하니 이상비용,복비뿐만
아니라 시간,수고비 등을 고려해 친구랑 각각 100만원씩 총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저의 의견에 동의를 했고(각서는 받지않음) 나갈때까지의 월세는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후 저희가 집을 우연치 않게 빨리 구하게 되서 4월3째주에 이사를 가게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200만원을 다못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본인 생각에 6월달에
나갈거라고 예상하고 월세받을걸 생각했는데 자기자 밑지는 장사하는거 아니냐면서 200만원에서 한달치 월세를 빼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주인은 2월 17일날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주인은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게 아닌지..소유권을 가지지 않았다면
월세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이미 3월달은 월세지급했습니다. 타지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겄었지만 다시 한번 사회에 대한 배신감을 느낌니다
저는 2007년 9월에 수원 매탄동에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33만원 월세로 친구한명과 같이 살고있는데
3월말에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집을 허문다면 자세한 설명도 없이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날 영통구청으로 부터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그집이 도로가 나서 8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실상 장마철을 예상해
당장4월달이라도 나가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도로공사허가는
이미 저희가 이사가기 전보다 훨씬 전에 났다고 하더군요..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주인에게 가서 계약당시 왜 이런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공사를 이렇게 빨리할줄 몰랐다면서 미안한 기색하나도 없이
이상비용과 복비를 줄테니 나가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가야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사가야하니 이상비용,복비뿐만
아니라 시간,수고비 등을 고려해 친구랑 각각 100만원씩 총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저의 의견에 동의를 했고(각서는 받지않음) 나갈때까지의 월세는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후 저희가 집을 우연치 않게 빨리 구하게 되서 4월3째주에 이사를 가게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200만원을 다못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본인 생각에 6월달에
나갈거라고 예상하고 월세받을걸 생각했는데 자기자 밑지는 장사하는거 아니냐면서 200만원에서 한달치 월세를 빼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주인은 2월 17일날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주인은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게 아닌지..소유권을 가지지 않았다면
월세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이미 3월달은 월세지급했습니다. 타지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겄었지만 다시 한번 사회에 대한 배신감을 느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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