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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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십시오.
2. 임대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집을 비워달라는 달라는 통지를 하였고, 월세를 6개월이나 내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어떤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런지 모르나 임차인의 의사가 받아 드려지기는 어렵습니다.
3. 일단 소를 제기 하시었으니 소 취하를 하지마시고 진행하면서 타협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차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십시오.
2. 임대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집을 비워달라는 달라는 통지를 하였고, 월세를 6개월이나 내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어떤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런지 모르나 임차인의 의사가 받아 드려지기는 어렵습니다.
3. 일단 소를 제기 하시었으니 소 취하를 하지마시고 진행하면서 타협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차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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