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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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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희
댓글 0건 조회 4,730회 작성일 08-04-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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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월세도 내지 않고 나가지도 못한다는 세입자때문에 명도소송을 하였고 세입자에게 소장이 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소를 취하재주면 몇개월내로 집을 비워주겠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해온 행태를 봐선 소취하를 먼저 해주면 안될 것같아 소취하는 안된다고 했더니 자기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큰소리칩니다. 제가 우려되는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실평수 12평정도 되는 아파트이기때문에 점유이전의 우려가 없을거라는  주변의 조언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를 하지않고 바로 명도소송을 하였는데 이제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를 해야할까요?
2.임차인이 자기도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데 만에 하나라도 저희가 패소할 수도 있는건가요?(임대기간2년이 지났으며 현월세 6개월 밀렸음)
3.소취하를 먼저 해준후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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