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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부모의 가족관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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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748회 작성일 08-04-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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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 적용대상은 피부양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①「의료급여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등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는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2. 민법에서 가족범위(개정법 제779조 2008년 시행)를
   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로 정하고 있습니다. 혈족에 대해서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현행법상 법정혈족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며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상호간에 부양의무는 인정합니다. 이러한 인척관계는 이혼하면 즉시 소멸합니다.

부모와 성년자녀간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의 혈족, 4촌의 인척을 포함)간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또한 시부모와 며느리, 사위와 장인․장모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부자, 계모자, 적모서자간, 가봉자 등은 동거가 없어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장모님은 장인과 이혼을 하면서 귀하와의 인척관계가 소멸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장모에 대한 귀하의 부양의무도 없어지며, 귀하의 처와 장모님도 인척관계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장인분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게 되면 장모님과 혼인, 이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단지 귀하의 처와 인척관계가 있었음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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